(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피켓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란 피켓으로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소속의 서범수 간사는 "민주당이 국회법상 숙려기간(15일)을 내팽개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도 했다.
민주당 소속 윤건영 간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제는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에 있어서 승복"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해 후속 입법이 필요한 11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11개 법안 중 9개는 정무위원회, 2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두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신정훈 위원장에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토론 종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2025.9.22 ondol@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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