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기재위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담배사업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돼왔다.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 등의 흡연 입문 경로라고 지적받아왔다.
이에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소상공인 판매자의 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논의가 재개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오른쪽) 등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5.2.18 utzz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