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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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