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2심 선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조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우선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등 계열사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 배임, 업무상 배임)에 대해 반박했다.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관계 자체는 맞지만, 자동차 부품인 타이어 제조 기업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사용 절차 등을 엄밀히 지키지 못했지만, 타이어 기업 경영자로서 고객사를 파악하는 등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타이어 기업은 대체로 조 회장이 사용한 고급 레이싱 차종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홍보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과거 2014년부터 회의에서 테슬라의 타이어 공급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던 기록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조 회장이 사용한 차종이 대부분 전기차였는데, 한국타이어가 세계 최초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선보였다는 점도 내세웠다.
특정 여행사에 계열사 항공권 발권을 몰아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선 기존 거래하던 여행사들과 거래가 없어지던 수순 중에 이뤄진 것이었다고 밝혔다.
발권 수수료를 특별히 높게 책정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가 설립한 건설사에 수주를 맡기고, 그로부터 차량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배임수재)가 거론됐다.
조 회장 측은 가까운 친분에서 사적으로 막연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된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가 차량을 제공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표이사였던 장 대표가 결정권자이지 않겠냐는 검찰 측 반박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회장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3일 열린다. 이때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조 회장 측이 다툴 예정이다. 이득액이 131억원으로 판단돼 조 회장에 적용된 혐의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 사이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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