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3일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지연 원인을 해소해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후계획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또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 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하고,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단지는 노후계획 도시 내 기 주택단지와의 결합을 통해 정비사업 진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청신호를 줌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거나 조정을 가능하게 해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법인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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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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