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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여전법 위반 정밀검사 착수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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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회원 960만명의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외부 해킹 시도 등에 관한 디지털·정보기술(IT) 보안 차원의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정보기술(IT) 본부와 중소금융 본부 내 감독, 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롯데카드 해킹사태와 관련해 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신용정보법(신정법)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 해지, 고객 응대 등 피해 수습 상황도 병행 점검 중이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검사를 연장하면서, 법 위반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여전법에도 신용정보 관리 의무 조항이 있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금법과 신정법에 따른 법 위반 여부를 IT검사국이 검사하고, 여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간의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라 법 위반 사항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 재발급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해지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는지, 고객 응대는 잘 되고 있는지 롯데카드의 사태 수습 지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며 "검사는 이번 롯데카드 사태가 진행될 때까진 계속 연장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합동 조사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신원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WAS)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200GB(기가바이트) 규모의 대량의 데이터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총 296만9천명의 신용정보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약 28만3천명(9.5%)은 카드 비밀번호·보안코드(CVC)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여전법·전금법·신정법 등에 근거해 법규 위반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확인해 보안관리 소홀 책임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전법 24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일부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상 고객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

지난해 롯데카드 영업수익(2조7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81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검사 결과와 제재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당국이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50억원 이하로 규정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불안과 피해 발생 여부까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담당 검사국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본사에 마련된 카드센터 상담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카드센터 상담소가 마련돼 있다. 2025.9.19 yatoya@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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