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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발효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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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정부가 23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표결에 불참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3 uwg806@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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