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소홀히 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다. LNG는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임시로 2% 할당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내 환급을 신청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이 기본 절차를 놓쳐 발생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환급 누락은 무려 4항차에 달했다. 2023년 11월 13일 수입분부터 12월 7일까지다. 관세청은 "FTA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환급 불가"라고 통보했다. 가스공사는 사후 감사에서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 전원을 징계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은 물론, 인계·검토·보고 체계가 무너진 대표 사례"라며 "국제 통상 환경에서 관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기업부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허종식 의원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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