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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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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적용…교통비 부담 경감 차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인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안건이 제4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다음달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다.

면제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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