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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의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한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업계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
공정위는 23일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한 '석유화학 업계와 기업결합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니 석유화학 기업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인수·합병(M&A) 본 계약 체결 전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질의에도 응답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석유화학 업계와 소통채널을 유지하면서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한 준비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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