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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돈맥경화' 해소될까…법정 기구 된 조정위 12월 첫 회의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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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에 근거한 기존 PF조정위원회 한계 나타나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로 민관 조정 효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법정 기구가 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가 연말에 첫 회의를 연다.

법정화된 새 조정위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협약변경·해제, 인허가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훈령에만 근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 조정위는 법에 근거해 공공과 민간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께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정화 이후 첫 회의를 12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PF조정위원회를 상설해 운영 중이다. PF조정위는 민관이 공동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일어난 갈등을 조정해왔다.

2012년 처음 한시적으로 운영된 PF조정위는 2023년 9월 다시 설립돼 2024년 72건에 달하는 분쟁을 조정했다. PF 경색이 심각해지면서 조정 건수는 2012년 7건 대비 10배 늘었다.

관련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PF조정위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있어 조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간과 공공 사이의 문제를 풀기 위해 조정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이 없으면 절차상 수용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는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설립된다.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협약변경·해제,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한다.

단 민간과 공공 간에 발생한 갈등이나 민간이 단독 시행하는 사업에서 지자체·관계 기관과 갈등이 생겼을 때만 조정할 수 있다. 민간에서 발생한 갈등은 조정할 수 없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위원회도 운영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부는 대외 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부동산개발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PF 사업장 내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업계가 활기를 띠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로 PF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PF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2년 처음 운영한 PF조정위원회를 다시 2023년부터 운영했는데 법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사업계획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자들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현황, 재무상황, 자금조달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관련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는 부동산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도 반영됐다"며 "올해 설계용역을 끝내고 내년 예산 13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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