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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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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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