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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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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총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9.24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경제부문 개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권 면직돼 사실상 해임된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전망된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과 함께 60여개 비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자 우선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0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표결을 위해 국회에 장기간 대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지만,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시행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종 결정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숙고해 의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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