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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저 공사' 현대건설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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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우회 지급 의혹이 제기된 현대건설[00072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은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원활한 협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정식 계약 없이 선 시공했고 다른 현장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고,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종용했거나 진행됐다"며 "꼭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의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를 특정 업체에 부탁하면서 다른 건설 현장의 일감을 주는 식으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해당 업체가 관저 공사 직후 아파트 공사 일감을 수주해 우회 비용 지급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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