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청약 서비스 차질…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불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장애…국토부 "공사대금 지급 차질 없게 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주동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와 민원 서류 발급 시스템(일사편리) 서비스 중단 상황이 이어졌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래 신고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도 중단됐다.
일사편리는 토지대장을 포함한 8종의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서비스다.
8종의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8종의 민원서류 모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비스는 임대 주택 서류를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하게 해주는 'MyMy서비스'가 중단됐다.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한 분양주택 서류제출도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및 현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서비스는 청약도움e 마이데이터 서비스, 세대구성원 등록, 주택소유확인 등 일부 부가 서비스가 정상 지원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약 신청 및 분양 정보 조회 등은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도 장애가 발생해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됐다.
국토부는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9월 29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홈페이지 화면]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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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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