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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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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30일부터 시스템 복구 시까지 적용되며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다.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서비스가 중단됐고, 온라인을 통한 토지 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의 발급은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다.

[출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홈페이지 화면]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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