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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30일 오후 1시부터 재개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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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신고할 경우 직접 방문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토지 거래만 신고할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능해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접수가 필요하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동산 거래의 온라인 신고 서비스는 이날 오전까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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