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배민 수수료율 인하 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전면 확대하고, 자체 수익 수수료만 발라 공개하기로 했다.
다단계 형태의 PG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 PG사가 하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평가해 책임지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현재는 월평균 결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공시하는데 내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천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천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개편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11월에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결제 수수료율만 밝히지만, 앞으론 외부 지급·자체 수익 등으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PG업자가 공시하는 총 수수료에는 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상위 PG업자가 수취하는 모든 수수료가 포함돼 전자금융업자들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비교가 곤란했다.
이에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업자는 업체별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만큼 유사 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를 비교하기 쉽도록 사업구조, 겸영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2년마다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1월에 행정지도를 통해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PG업의 다단계 구조로 중복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불사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PG업체가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제도 개편으로 가맹점이 보다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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