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 10년간 별도 관리 이후 자동전환
합병 후 아시아나 회원등급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간 합병에 따른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양사 마일리지 전환비율은 탑승 마일리지 기준 1대 1, 제휴 마일리지 기준 1대 0.82로 산정됐다. 대국민 의견수렴 후 공정위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까지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당시 제출된 통합안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수정안을 공정위에 다시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마일리지 전환비율은 탑승 마일리지 기준 1대 1, 제휴 마일리지 1대 0.82로 각각 적용된다.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데다, 탑승 적립 역시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을 고려해 1대 1로 산정됐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 투입 비용 등을 고려해 1대 0.82의 비율로 정해졌다.
대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관리된다.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회원 등급의 경우, 합병 후 각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부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재심사하고, 이전에 부여된 등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 해 새롭게 등급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에 '모닝캄셀렉트'란 새로운 등급이 신설될 예정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인수를 마친 날로부터 10년간 제휴카드사들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복수의 카드사들과 제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금 및 카드와 마일리지를 혼용해 결제하는 복합결제를 합병 전 아시아나항공에도 도입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이 좌석 구입 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공정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통합안은 양사 합병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통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대한항공이 소비자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을 안내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