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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3배 상향 특례'…국토부-국회, 공공정비사업 확대 박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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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화5구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촬영: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공공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늘려 9.7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3배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건축물 높이, 공원 녹지 기준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 맞춰 국토부는 대표 사업장인 중랑구 중화동 중화5구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중화5구역은 7만1천465.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 주택을 지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등 총 1천610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화 5구역 사업장의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천만원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국회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건축물 인동간격, 공원 설치 면적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정비를 선택할 경우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비로 10~15% 지원하는 내용도 발표했는데,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약속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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