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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어로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뒀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언어 장벽으로 안전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추락·화재·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대응 등 노동부가 정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10개 유형을 선정해 제작됐다.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유형뿐 아니라 낙하, 협착, 감전, 중장비 접근 금지, 임의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내용은 직관적인 그림(픽토그램)과 함께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돼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과 협력해 표지가 현장의 출입구, 식당, 휴게실, 안전교육장 등 근로자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부착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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