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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2천529호 매입…피해자 총 3만3천978건 결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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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천500호를 넘어섰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천709건을 심의한 결과,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769건은 신규 신청, 7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인정된 사례다. 같은 기간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73건은 적용 제외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3천978건으로, 전체 신청 5만3천47건 가운데 64.1%를 차지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누적 1천48건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 총 4만4천181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신청위원회처리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고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차익을 돌려받아 보증금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다.

올해 9월 23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7천482건에 달했다. 이 중 8천482건은 현장조사와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 가능 통보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실제 매입된 피해주택은 총 2천529호로, 월별 매입 규모가 1월 44호에서 9월 541호로 빠르게 늘고 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403호 매입됐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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