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직접 발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하 '신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 데 묶어,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함으로써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0년 7월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의 발행을 지원했다.
기존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를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SPC 방식의 경우 P-CBO 발행시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사 등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것이 단점이었다.
하지만 신탁 방식 P-CBO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데다, 특수채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보는 내년 상반기 중 신탁방식 P-CBO의 최초 발행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초기인 만큼 당분간은 SPC 방식과 병행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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