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추석 연휴 장기간 운전을 하거나 여행 계획이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관련 보험 특약과 상품을 확인해 필요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운전자 범위는 제약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특약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
우선 장기간 운행할 시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로 운전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승용차와 승용차 등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한다.
렌터카를 운전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1일 단위로 보험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선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연휴 기간 국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도 고려 대상이다.
장기간 도로 운전 시 사고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할 서비스도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들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실손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계약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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