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거 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해 최대 3만7천동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고, 위반 건축주에 대한 구상권을 마련하는 등 위반건축물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주택의 외부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을 층수 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주거지역의 일조 사선 기준은 계단식 형태의 건축물이 나타나는 원인이 됐고, 이는 다시 베란다와 창호의 불법 설치로 이어졌다.
정부는 현행 4~5층 높이(10~17m)의 일조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조정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줄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 조치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코니·베란다 무단 증축(42%·3만7천282건)이 양성화될 예정이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 기준을 어긴 위반건축물들은 전국에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만8천동이고, 2015년 8만9천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했다.
국토부는 1980년 이후 5차례 시행한 양성화 조치 때문에 위반건축물을 지어놓고 양성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커졌다며 이번이 마지막 양성화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2006년, 2014년 등 과거 양성화 조치시에는 관리대책과 병행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마지막 양성화라는 심정으로 합리적 관리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입법 사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위반한 건축주에 구상권 근거 마련·이행강제금 중과 등 억제책 강화
국토부는 이번 관리방안에서 전 건축주 등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상주 실장은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산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전 건축주에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등 부동산 관련 앱에서도 위반건축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이 항공사진을 분석해 위반건축물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도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에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설계자 등도 벌칙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축물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점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점검 제도에는 전문가가 불법 건축 여부를 수시 진단해 이를 향후 건축물 거래와 대출, 보험 등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행 강제금의 중과·가중도 추진한다.
지자체 재량이던 이행 강제금의 중과는 의무화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 위반건축물이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 가중 비율과 대상도 확대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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