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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빈집 13만호 활용도 따져 적극 철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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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13만4천호에 달하는 빈집을 분류해 활용도가 낮은 경우 적극 철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방치 부담을 강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는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

국토부는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직권 철거 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후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 5년간 감면, 빈집 철거 토지에 3년 내 신축시 주택·건축물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활용도가 낮은 입지 빈 집은 흉물로 남는 경향이 있다"며 "1차적으로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외에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 철거 지원 사업에서 빈집 철거 비용 보조금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도시 150억원, 농어촌 10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은 부동산원의 '빈집愛'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특수목적법인(SPC)인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 공사중단 건축물이나 준공후 20년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철거·수선 등으로 한정된 점 단위 빈 건축물 정비사업 외에 면단위 정비사업(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해 용적률·건폐율 상한도 올려줄 계획이다.

빈집밀집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법적 상한 대비 1배지만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상한을 1.3배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지구 면적도 1만㎡ 미만(빈집밀집구역)에서 10만㎡ 미만(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이나 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을 공영주차장, 공원, 문화복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도시채움시설 도입 사례

[출처 : 국토교통부]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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