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톨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을 결국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월가 베테랑인 비앙코 리서치의 짐 비앙코 대표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엣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for cause)' 해임에 대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라며 "구두 변론이 내년 1월 예정되어 있다면 법원 판결은 내년 봄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압박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사기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으니 놀라지 말라"고 덧붙였다.
비앙코 대표는 전일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을 막은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일 대법원은 쿡 이사의 해임을 일시적으로 막은 하급심 명령을 뒤집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 관련, "1월 구두변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deferred)"고 밝혔다.
비앙코 대표는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의 쿡 이사 해임을 즉시 허용했다면 트럼프는 새로운 사람을 쿡 이사 자리에 앉히고, 그가 미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될 것이다"며 "만일 쿡 이사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준 이사 자리는 총 7석뿐이고, 이사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만일 쿡 이사가 소송에서 이졌는데 모든 자리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총 12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쿡 이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가 있다면서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복수의 주택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모두 '주거용'이라고 써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거용은 투자용보다 대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쿡 이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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