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현장소장, 감독관 등도 재판에 넘겨져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월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등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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