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건설하도급 제재받은 이유는

25.10.03.
읽는시간 0

삼성전자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내외 최고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전자[005930]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하도급 제한 업체로 지정됐다.

지정된 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업계에선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삼성전자를 포함한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 기업을 공개했다.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9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총 4개월간 제재를 받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등을 건설하는 삼성물산이 아닌 삼성전자가 건설사업자로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업'과 '주택사업 임대 및 분양'을 등록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사업목적을 등록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비슷한 예로 삼성SDI를 들 수 있다. 삼성SDI는 과거 사업목적으로 주택사업 임대 및 분양을 추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옥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도 건설업과 무관한 이유에서였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으로 분류돼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 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은폐 세 건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공표한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기업 468곳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포함해 공표하기도 했다.

국토부 역시 건설 관련 사업자를 보유한 기업은 건설 외 업종에서 처분 사유가 발생해도 건설 하도급 제한 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 건설 하도급 제한 업체 목록에는 한국GM, 한화[000880], 삼성중공업[010140], 포스코퓨처엠[003670], 금호건설[002990], KCC건설[021320], 효성건설, DL건설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diju@yna.co.kr

주동일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