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법치국가서 법관 청문회 대상 삼는 예 찾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증인 출석은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 예상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각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선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차원에서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은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등에 충분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증인출석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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