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지난 7년여간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카드사를 상대로 실시한 67번의 검사 가운데 해킹 등 보안 취약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은 8개 전업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에 총 67회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였으며,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건으로 검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각각 10건, 현대카드 9건, 신한·하나카드 8건, 삼성카드 7건, 비씨카드 4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감원의 67번의 정기·수시검사 중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7년여간 정기검사는 2022년에 한 차례 받았으며 검사 목적은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에 대한 정기검사'였다.
당시 금감원은 별도의 보안 문제 관련 검사는 없이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롯데카드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천200만원 부과 등을 조치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7년여간 금감원이 카드사에 67회나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보안 취약점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금번 롯데카드에 대해 실시하는 해킹사고 등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해 보안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카드의 경우 검사 결과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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