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중개 수수료에 "실제 지불된 기준으로 부과해야"
가게 노출거리 제한 등 시정…"예측가능성 떨어져"
[출처: 쿠팡이츠 홈페이지 캡처]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왔다.
입점업체들이 할인행사를 진행할 시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부속 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의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부분 역시 시정됐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약관상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와 관련해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배달원 안전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양사 약관상 지급 보류 사유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유예 시 입점업체 소명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고,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고의 과실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부속 조항으로 주요 의무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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