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예고했던 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쿠팡이츠와 배민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배민은 배달 플랫폼이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시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등 끼워팔기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ygkim@yna.co.kr
joongjp@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