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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李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전합이 원칙"…與 "대법원이 정치 개입"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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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사건 파기자판했어야…중단된 재판 재개하라"

국정감사, 질의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판결한 것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을 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했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 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 상고사건은 대법원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권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즉 절차적으로 전합에서 이 사건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도 없다고 소수의견도 밝히고 있는 셈"이라며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과연 이 사건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치열한 디베이트(논쟁)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전합 판결이 항상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소수의견 두 분 대법관님들은 사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소수의견 반대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고 특히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4개월 지나서 판결했던 사정이 있다"며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4월 21일 전합을 열어서 서로 합의를 하고 24일 한 번 더 기일을 열고 (이후) 선고기일을 잡았다"며 "소수의견에서 제기하는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절차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도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것"이라며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돼 있다는 헌법 68조를 거론하며 "60일 간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 건데,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 선고를 한다"며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4월 4일 탄핵심판 이후에 그 이후 60일 동안은 어떤 기관도 어떤 삼권도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정치 영역에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왜 하필 이 사건만 전원합의체에 간다는 원칙이 적용된 건가. 누가 정했느냐"라며 "왜 그렇게 했는지 일회성을, 그 특이성을 계속 질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천 처장이 "판결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긴 하지만 그 후에 조사한 바로는 전합에서 처리된 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도 있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합 판결문에 나와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질문 듣는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박은정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애초 파기자판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맞았다"며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파기자판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5월 1일, 이틀 만에 재판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사건 진행상황을 보니 사건 기록 접수부터 대법원 판결선고까지 35일이 걸렸다"며 "이틀 만에 뚝딱 재판한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유튜브에 나와 "대법원 쪽에서 빨리 (무죄로) 기각해주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은 '그럴 리 없다'며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누가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에다 얘기했는지 조사하라"며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면 이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니 법적 조치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회동 의혹 녹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재판 5개에 대해선 속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 의원은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박준태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재명 변호사가 돼 있나"라며 "왜 법정에서 변론을 안 하고 국회에서 하나.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 독립을 주장해야 되는 지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전무죄 아니고 재명무죄 세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국정감사를 정치보복 위상으로 그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그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으나 '재판 증언'은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이 끝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 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90분가량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이 정회한 뒤 이석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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