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에 이어 IFC 분쟁서도 승소…떼일 뻔한 2천억원 돌려받는다
"국제 중재로 끌고 가 승소까지 한 건 이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노요빈 기자 = 미래에셋이 3년 넘게 이어진 브룩필드와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분쟁에서 승소를 거뒀다.
단순한 법적 승패를 넘어, 복잡한 부동산 투자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통제한 시스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중재 결과로 글로벌 운용사로서 대형 크로스오버 딜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IFC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미래에셋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정으로 브룩필드는 2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미래에셋에 반환하고, 중재 비용과 지연 이자 등 일체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2년 브룩필드가 여의도 IFC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에셋은 약 4조1천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추진하며, 리츠를 통한 간접 구조로 거래를 설계했다. 다만 리츠가 자본 구조상 이유로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
이후 브룩필드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양측은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미래에셋은 중재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조건불성취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거래를 위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미래에셋은 리츠 외 대안구조를 마련했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 '플랜 B' 전략까지 준비하는 등 거래 성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적극 소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 완료 시점이 일부 늦어질 가능성은 있었으나, 딜 자체가 무산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국토교통부가 리츠 거래 구조를 불허할 경우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점을 이미 명시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약 구조와 사전에 마련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래에셋의 승소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SIAC의 최종 심리 절차가 지난해 4월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정은 이미 주요 공방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내려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 입장에선 대응 범위 내에 주요 공방이 이뤄진 셈이다. 처음 딜 계약 관리부터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까지 위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 2021년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15곳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계약금 반환 소송을 승소한 바 있다.
연이은 승소 판결로 미래에셋은 글로벌 부동산 투자 과정에 위험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글로벌 금리 급등으로 대체투자 환경이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미래에셋은 끝까지 거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센터원과 포시즌스 등 서울 내 우량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던 미래에셋은 국내 부동산 사상 최대 가격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걸어 유력한 원매자로 올라섰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도 협상과 인가 절차를 유지하며 '계약의 룰'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 점이 이번 판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룹의 지원 여력을 한데 모아 단행한 공격적인 베팅에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이를 철저히 관리한 투자 철학을 보여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매수자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건처럼 국제 중재로 끌고 가서 승소까지 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일반적인 펀드가 아닌 리츠를 통한 조달 방식을 택한 걸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한 점이 승소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 제공]
gepark@yna.co.kr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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