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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 날 세운 감평사협회…"자체 감정평가 중단하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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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고유 업역을 침해한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감평사협회는 14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며 고액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평사협회는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 행위는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양길수 감정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감평사를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태스크포스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4일 규탄대회를 진행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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