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5.10.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제재한 것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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