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배임죄 폐지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배임죄가 특히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등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며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며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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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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