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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잘못 부과했다 돌려준 금액 5년간 34조원 달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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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3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천억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 8조1천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조9천352억원, 2021년 6조3천727억원, 2022년 5조6천939억원, 2023년 8조1천495억원, 2024년 7조2천171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 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직권경정이 5.7% 순으로 드러났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감률이 5년간 각각 112.61%, 105.08%로 지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중부청의 경우 2024년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원을 환급했고, 인천청은 같은 해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어 전체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총액이 34조원을 넘고, 그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라는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9.30 jujuk@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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