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2억~6억' 차등 적용…고가 주택 '타깃'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갭투자 차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25억원을 넘어설 경우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이달 말부터 유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고,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담았다.
◇고가주택 주담대 2억원으로 묶는다…대출한도 억제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까지로 제한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27 대책 이후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해 시장을 좀 더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출을 이용한 수요를 더 촘촘히 관리하려면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한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서민·중산층의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대출로 주택가격 상승을 과하게 끌고 가능 상황을 막는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SR 규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서민의 대출한도 축소 등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만 우선 적용하되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담대 가산금리 두 배로…"실수요자는 보호"
중장기적인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0.75%에서 1.5%로 올린지 두 달여 만에 두 배로 긴급 조정한 것이다.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억제책으로 스트레스금리를 높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부분 상쇄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 일환으로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조기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의 추가 상향 또는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도 즉각 적용·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광명·분당·수지 등 경기 주요 지역 12곳의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이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짐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적용 하는 등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부동산 부분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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