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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토허제까지…규제 총동원해 꽁꽁 묶은 정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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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수요 억제를 기반으로 한다.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책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다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도 함께 적용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신규로 지정된 규제 지역은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할 경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전세대출 역시 1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에 더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정비사업에서도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생긴다.

이밖에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기존에 강남,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만 대상이던 것이 이번에 확대되면서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빌라)까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은 2년간 실거래가 의무화되고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이번 지정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한 데는 집값 풍선효과가 나타난 시점에 이를 적절히 제어하고 세제 개편까지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토허제 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했다"며 "대출 규제를 통한 향후 세제개편 방향까지 담은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거에 지정 안 된 지역으로 풍선효과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넓은 지역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추가로 토허제 구역을 같이 지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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