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용인 수지, 과천·하남·광명·안양 동안 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 지역에 더해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기준 40%, 유주택자에겐 0%를 적용했다. 생애 최초 LTV 70%는 그대로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기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기준 4억원, 25억원 초과 기준 2억원으로 차등 적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경기도로 확산해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초기에는 강남 3구나,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등 핵심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며 "지금은 (상승세가) 한강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경기도까지 퍼져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9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74% 상승했다.
9월 첫째주는 0.13%에 그쳤지만 매주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성남시 분당구의 상승폭은 0.97%까지 치솟았다.
과천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54% 증가했다. 상승폭은 9월 첫째주 0.16에 그쳤지만 점점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광명시의 상승폭은 0.3%로 집계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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