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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총리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생긴다…특사경 도입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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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15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독기구 설치를 공식화했다.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반드시 이게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부동산 시장을 신고가로 교란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의 결과물이다.

부동산 감독 기구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미흡 분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의 분야·지역·성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감독기구 내 수사조직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처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 불법 행위를 구체화해 대응한다.

이미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통한 수사 의뢰에 나섰고 국세청은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돼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올해 의심 거래를 먼저 조사했고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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