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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쿠팡 등 4개 온라인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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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이나 상품 결제버튼 등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 혹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하게 해 동의를 유도하게 했다고 봤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당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 역시 월정액 상품의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가 있는데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안내할 뿐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실과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 기한,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4개 통신판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봐 쿠팡엔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엔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엔 300만 원, 스포티파이엔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과 스포티파이 외에도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왓챠, 네이버 등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하는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그 여부를 심의했다.

현 증거자료만으론 해지 방식상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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