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통째로 묶이며 건설사들의 정비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한정돼 있지만 이번 규제로 향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다.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직전 3개월간 거래량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20%가량 낮아진다.
서울의 경우 물량의 80%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진척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훼손된다"며 "이럴 경우 사업의 진척이 대폭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와 착공을 감소시킨다.
아울러 산업재해 리스크로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 비용을 늘리고 있어 이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건설사들의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9·7 대책에서 공급대책이 공공 위주로 발표된 가운데 건설사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전에 인허가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향후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추후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기 이전에 조합설립 등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정비사업에서 신규 수주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msbyun@yna.co.kr
변명섭
msbyu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