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대법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주식 가치를 부풀려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한 2008년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효성으로부터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심은 조 회장이 허위로 급여를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유상감자·매입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조 회장이 모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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