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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 환송…SK그룹 영향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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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쟁점이 됐던 재산분할 부문을 파기환송 하면서, SK그룹의 경영권이 안정을 찾고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지분 매각 부담이 사라지고, 지배구조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SK 주가는 지분 매각에 따른 경영권 리스크가 줄며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이 소멸, 주가는 큰 폭 하락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에서 선고된 1조3천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 부문을 파기 환송했다. 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의하라는 것이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2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에서 노소영 관장의 부친 전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뇌물로 판단된다며, 이를 자녀 부부에게 지원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노소영 관장 측은 부친이 제공한 300억원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며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해왔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에서는 SK의 지분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에서는 비자금이 일부 재산 형성에 기여됐다고 판단, 위자료 20억원과 약 1조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정, 이 중 35%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2심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당장 대규모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고, SK㈜ 지분 매각이나 담보 대출과 같은 단기 자금 조달 방안도 가동하지 않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SK[034730]는 7% 이상 하락했고, SK우[03473K]는 10% 이상 떨어졌다.

지난 2심에서는 대규모 재산분할 판결 소식에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다. 최 회장이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흔들려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부문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분할 규모는 재심리된다. 다만 대법원이 비자금을 재산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만큼 재산분할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C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이날 SK텔레콤[017670]은 0.8%가량 오르고, SK이노베이션[096770]은 5% 이상 상승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도 4% 이상 상승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날 이혼 소송과 무관하게 개장 초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최 회장의 지분율(17.9%)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축으로, 지분 매각 여부는 곧 지배력 변화로 직결된다. 재산분할 부문의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지분 매각 리스크는 해소됐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지배구조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는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통해 경영권 안정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파기 환송으로 지배구조 변동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그룹 전체에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이 발언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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