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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 내부통제 사고에 금감원 기관경고…제재 불확실성 해소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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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의 1천300억원대 금융 사고에 대해 기관경고 수위의 제재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김상태 전 사장에는 문책경고 처분을 알렸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허가 취소로 구분된다.

또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번 금융사고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두 달간 발생했다. 당시 '블랙먼데이'를 전후로 대규모 운용 손실이 수면위로 드러났으나,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스와프 거래를 꾸며내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쥐었다. 김상태 전 사장이 파생상품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후임으로 이선훈 사장이 선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비상 경영체제 아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했다. 내부 운용 시스템뿐 아니라,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성과 보상 체계 등을 손질했다.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해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기로 했으며, 부서평가에도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늘렸다.

또한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겼다. 감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금감원이 제재수위를 결정하면서 제재 불확실성은 일단락됐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사고의 상흔이 남아있기에, 신규 사업을 위한 인가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 요건이 되는 건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다.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된 제재 수위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인가를 위한 걸림돌은 사라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신규 인가를 신청한 회사들에 대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알린 바 있다. 금감원의 심사 중단 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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