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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부 산하에 있던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기관·기업까지 모두 모인 가운데 전기료 인상과 재생에너지 등을 둘러싸고 '미니 국감'과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기후부 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이호현 2차관, 김동철 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 보고는 국정 감사 직전에 환경부가 기후부로 개편되면서, 감사 전에 새로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항의에 따라 갖게 된 자리다.
국정 감사가 아닌 업무 보고인 만큼 환노위 위원들의 공세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전기료 인상 안 하면 배임? 한전 사장 "법 바뀌어 모르겠다"
김동철 사장을 향해선 전기료를 적절히 인상하지 않는 것이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료 인상 불발로 한전의 부채가 많아졌다면서 "한전 주주는 정부가 51%고, 일반인이 49%"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가 생겼다. 한전이 예전처럼 (원가 이하 전력 판매) 하면 배임죄가 아니냐"라고 김 사장에게 물었다.
김 사장은 우선 "2021~2023년 LNG는 8배, 12배 올랐는데 원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원가 이하로 전력을 판매한 게 (한전 부채 급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정부와 전기료를 제때 현실화하지 못해서 주주에 사실상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이 있었다"라면서 "당시에는 정부 정책으로서 인용된 것이었는데, 앞으로 (상법 개정 등) 변화한 환경에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뒤이어 답변에 나선 김성환 장관은 "배임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이 곧바로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 과정에서 한전이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전기위원회가 좀 더 독립적 차원에서 문제를 판단하면, 전기료 인상·인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해나간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성환 기후장관 "재생에너지로 전기료 인상되지 않아"
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기관에는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라고 돼 있다. 오히려 LNG 가격 폭등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요금이 화석연료와 같아지는 시점)가 오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요금이 더 비싼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태양광 값 많이 낮아졌고 육상풍력도 많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료 인상으로 바로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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