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보상' 목적 이미 공시…PSU 자사주는 추후 매입"
노조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돌파구" 주장에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발표한 임직원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일각의 추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사내에 이같이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이 중 8조4천억원 규모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천억원 규모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미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원 규모 자사주는 이미 소각을 완료했으며, 5조4천억원 규모 자사주도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전자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30주)과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 등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8년 이후 지급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노동조합 등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돌파구", "현재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효과는 거의 없다"며 비판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질적이고 새로운 보상체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밝힌 PSU 계획에 따르면 CL 1~2 직급 직원에게는 삼성전자 주식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앞으로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에 따라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분할 지급한다. 3년간 주가가 20% 미만으로 오르면 지급 주식은 없다. 100% 이상 오를 경우 약정 주식의 2배를 지급한다.
보상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가 상승 같은 미래 성과에 연동해 보상하는 제도가 주주와 임직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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